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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희롱&성폭력예방교육
건전한 조직문화를
위한 첫걸음
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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